자가격리 기간 월급은 무급? 유급? 연차까지 까이는 현실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들의 걱정거리는 단 하나다. 일주일간의 자가격리로 인해 정상적인 월급을 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는 자가격리기간에 출근을 못하는 것을 연차에서 써야 하는 직장도 있고, 누구는 무급휴가로, 누구는 유급휴가로..

본인이 조심하지 않고 코로나에 걸린다면 누구에게 하소연 하겠는가 하지만 요즘 오 피크론의 확산 추세를 보면 어디서 어떻게 걸린지도 모르게 확진이 되는 경우가 많다. 누구든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은 사람이 있겠는가 코로나를 일부러 걸리는 사람이 있겠느냔 말이다. 

물론 회사의 입장에서 멀쩡하게 출근해서 일해야하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서 집에 드러누워있으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의 월급까지 챙겨줘야 하면 나머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배가 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차이 때문에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피해를 보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사용할 연차라도 있는 사람이면 다행이다. 소진할 연차도 없는 사람들은 무급휴가를 가야 하고, 어떤 경우는 무기한 휴직 통보를 받기도 한다더라.

이런 무급휴가나 연차의 사용은 명백히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부득이하게 휴직, 휴업 등에도 평균임금의 70%를 보장해줘야 하는데 이는 코로나 관련하여 자가격리는 명확한 관련 조항이 없어서 규제당하지 않고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피해 사실들은 정부가 나서서 구제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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