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는 운전자 보험은 필수!

안녕하세요 아는남자 입니다. 성인이 되고 경제 활동을 하시게 되면 다들 보험 하나쯤은 넣고 계실 텐데요.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보험은 필수로 가입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 이외에도 운전자라면 꼭 들어야 하는 보험이 바로 운전자보험인데요.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이러한 운전자보험의 필요성과 보장 범위 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보험

운전자 보험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리자면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는 경우'에 전반적인 지원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과 별개의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을 들어놓으셨다면 어떤 차량을 운전하시든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사고 벌금 :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대부분 벌금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벌금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여 중상해를 입힌 경우 구속 또는 재판시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용이 지급됩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 : 인사사고를 내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보게 된다면 재판 과정에서 실형을 면하게 될 수도 있죠. 이때 필요한 형사합의금이 지급됩니다.

위의 3가지가 운전자보험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1~2만 원대의 저렴한 보험이기 때문에 운전을 자주 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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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스쿨존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사망한 민식이의 이름을 따서 발의된 법안이죠. 스쿨존을 보행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지만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떼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사망 또는 상해 사고를 입힐 경우 가중처벌받게 되는데요. 막말로 과실비율이 9:1로 운전자가 1이라도 과실이 있다면 민식이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아주 뭐 같은 법이죠.

요즘은 민식이법 놀이라고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는 차량들 앞을 아이들이 일부러 튀어나와 놀라게 하는 등 상상도 못 할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발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민식이법 적용 이후 스쿨존 사고 시에 운전자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옛날 운전자보험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안될 수 도 있습니다. 법 재정 이후에 변화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셔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데요. 보험 가입 전에 필수적으로 민식이법도 적용이 가능한 보험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담으로 작년에 후방 추돌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요. 상대방 과실 100인 사고라서 병원 치료와 합의금을 상대 보험사에게 지급받았었죠. 여기서 저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도 보험금이 지급이 되더라고요. 30만 원가량! 여러모로 혜택이 많은 보험이니 잘 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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