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의 진실은?

안녕하세요 홍달마 입니다. 요즘 화재가 되고 있는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을 알고 계시나요? 2017년 연말에 있었던 사건으로 곰탕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피의자A씨가 B씨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며 강제추행의 명목으로 징역 6개월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이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라고 형법 제29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성추행이 있었다면 피의자는 정당한 처벌을 받는게 마땅하고 이렇게 크게 이슈화 될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정에서 사용된 CCTV 증거물이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cctv 캡쳐본을 보더라도 신발장에 가려서 추행의 명확한 장면이 보이지 않는데요. 관련 cctv 동영상을 보면 피의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했는데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 짧은 순간에 추행행위를 했다고 보기 힘든 영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정은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되며 피의자의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가 제시한 300만원 벌금형 보다 더 중한 6개월 실형을 선고 했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된 6개월 실형이 과연 정당한 양형인가 아니면 피해자의 말만 듣고 판단한 부당한 양형인가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재판에서 검사는 법관이 형을 깎을 것을 대비하여 더 높은 수준의 형을 제시하는데요 이번 사건은 매우 드문 케이스의 사건으로 검사가 제시한 양형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와버렸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어보여 양형을 했다고 하는데요.







피의자의 아내분이 인터넷에 올린 판결문 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해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흘러가는데요. 성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곳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명확한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하고 판단하고 법정에서 사용되는데요. 이는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물론 진실은 피해자 피의자 둘만 아는 사건이라 어느 누구의 편도 들 수 없는 사건인데요. 정말 피의자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접촉 한 것이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하지만, 이런 애매한 상황에선 피의자가 매우 억울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미 피의자는 구속 된 상태고 항소심으로 이어지더라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고, 구속 되어 있는 동안 애초에 판결 되었던 6개월이 훨씬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현재 한국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남녀평등의 문제 여자남자간의 대립이 더 심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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